정부는 17일 사무관(5급)이하 중하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난해의 2배수준으로 인상,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주요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시간당 2천2백11원에서 올해는 4천5백63원으로 ▲우편집배원은 한달 11만4천원에서 23만3천원으로 ▲철로원은 한달 16만5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한달동안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지난해 33시간에서 73시간으로 40시간 연장했다. 또 하루 초과근무인정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하루 4시간미만의 일상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한달에 13시간분의 수당을 정액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 지급요건과 관리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책연구원등 정부출연기관의 노조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약기준에 따라 직원수 1천명미만인 곳은 5백명당 1명, 1천∼5천명미만인 기관은 7백명당 1명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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