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인 농지소유 부분허용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기업 및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산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등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전용절차도 대폭 완화, 전용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사실상 위임하고 비진흥지역의 농지중 30만∼40만㏊를 농어촌산업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내에서의 전용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또 통작거리(현행20)나 농촌거주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은 17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농림수산부대회의실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농정 2차연도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출신 도시민의 고향주택에 대해 양도세면제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농공단지를 읍·면소재지권에 조성하는등 농어촌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주말농원 휴양농원등을 개발해 도농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7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새해업무를 보고 받고『농어촌의 열악한 생활개선을 위해 도시근교 평야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에 알맞는 농어촌개발을 각각 추진하라』면서 ▲고령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및 의료혜택 추진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농어촌 투자의 효율적 사용과 사후관리강화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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