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농촌가구들중 75만4천가구가 지역별 가구당 최저생계비(빈곤선)에 못미치는 연간소득을 올려 1천가구당 76가구가 빈곤층인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17일 91년소득을 기준으로 도시농촌의 전체가구중에서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이 7.64%이며 이들을 빈곤선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8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부조정책에 의한 법적 부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규모로 연간 9천5백억원이 빈곤갭(빈곤층의 실제소득과 빈곤선간의 차이)으로 남게 된다.
조세연구원이 이날 밝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에 의하면 91년도시농촌지역의 9백87만가구중에서 연간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도시 6백62만원, 농촌 5백2만원)에 못미치는 가구는 75만4천가구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빈곤갭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도시빈곤가구는 가구당 평균1백45만원, 농촌가구는 1백15만원씩의 지원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아울러 92년말의 소득세법 개정이 저소득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많은 혜택이 돌아간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제 기능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도 이전보다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정후 유효소득세율은 4.76%로 개정전의 5.79%보다 낮아졌으나 세부담변화를 10개 소득계층별로 나눠 보면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1.23%포인트가 낮아진 반면 최저계층은 0.04%포인트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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