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책이 혁명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정책을 「경자유전」에서 「용자유전」으로 바꿔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보존·이용에 관한 갖가지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전체의 농지정책을 환골탈태하면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를것으로 예상되는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을 세워 놓고있지 않다. 우리는 이 점을 극히 우려한다. 정부는 농지투기가 일어나면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자체의 국제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위험성이 있다는것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 농지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농지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매매등에 대한 규제를 서로 경쟁적으로 풀어놓겠다고 나서고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얻고 있고 정부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농지등 부동산의 규제완화도 이러한 국책의 일환이다.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규제를 푼다 해도 투기등 부작용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이다. 농림수산부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있다. 그래서 불안이 증폭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대통령에 대한 농업정책보고에서 농지소유 및 거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농업경영이 목적인 경우 농촌지역에 6개월동안을 거주해야 하고 경작거리가 20이내에 있어야 한다는등의 지금까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철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도시민들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할 수 있게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진흥지역의 투기가능성이 거의 없어 별로 문제가 될것이 없다. 문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비진흥지역의 땅이다.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의 일환으로 이 땅을 공장·택지·관광용지등으로 전용토록 적극 권장하겠다는것이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에서 이 지역에는 상한선(3㏊·9천평)을 존속시키기로 했으나 투기억제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지않아도 비진흥지역은 지난해 지정이 확정된 이후 수도권지역등 도시근교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땅값의 폭등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대폭 풀리는것이 확실한데다가 재무부등은 여신관리대상 상위 11대에서 30대까지의 재벌그룹에 대해서 여신관리규정적용을 철폐, 부동산을 임의로 매입할수있게 했다. 재벌그룹등 기업들은 규제완화에 따라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른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해서도 사업의 확대를 위해 땅이 필요하다. 한편 증시의 활황등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된것도 투기의 가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농지정책이 기업이나 도시인의 투기조장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농림수산부는 이 점을 보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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