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비한 경쟁력강화 초점/투기대책·관련법령정비 과제 농림수산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의 위기상황에 도달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짜여졌다.
정부는 우리 농업이 생산기반이 미비하고 경쟁력이 취약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냉전체제보다도 더 무서운 세계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89·1%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84%나 되고 농업의 장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절반에 이르는등 농어촌의 실상은 더없이 열악해 이대로 둘 경우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것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생활기반을 갖추어주는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농업위주의 정책에서 농어촌 농어민위주의 농업정책을 혼재시키기로 방향을 선회한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기업및 도시자본의 농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농촌을 1·2·3차산업이 혼재하는 도농형으로 개편하고 유휴임지와 한계농지등에는 레저시설을 유치해 현재 30%선에 불과한 농외소득을 적어도 일본(63%) 대만(52%)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것이다.
또 건전한 자영업이나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의 고향 농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는것은 도시민들이 향후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농어촌개편을 위해 정부는 농지소유 이용 전용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는데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도시민들이나 기업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지난 3년간 묶여있던 농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농지의 상승은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농촌에 2, 3차산업을 유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제조업보다는 소비성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촌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또 제도개선을 위해 연내에 농지법을 제정,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부처간의 협의과정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수립이후 8번째로 농지법제정을 추진, 공청회까지 가졌으나 이해 관계가 크게 대립해 국회에 상정도 못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지만 벼랑에 서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의 공업화, 도시민의 농업참여, 농지규제완화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영기기자】
◎◇농지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사목적의 농지매입시 농촌거주기 간 및 통작거리제한 폐지
▲농산법인 농지소유 허용
▲진흥지역내 논 97년까지 경지정리 ▲준농림지역은 오염시설외 모두 전 용 허용
▲농지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 임, 시장 군수의 전용허가권한을 5 천평까지 확대
▲준보전임지를 산업·휴양용지로 공 급
▲소비지 공영도매시장 98년까지 34 개소 건설
▲농공단지를 읍면소재권에 조성, 개 발면적 제한 폐지
▲도시민에게 주말농원, 휴양농원용 으로 농지 소유 허용
▲고향을 떠난 사람의 고향주택에 세 제지원 검토
▲농어촌산업지역 지정, 전용제한 폐 지
▲대기업 연고지역에 계열부품공장 입주 권장
◎농림수산부 업무보고 <요지>요지>
<농어업정책>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대폭완화: 6개월거주요건과 20통작거리 제한 폐지, 진흥지역내 농지소유 상한폐지 ▲농산법인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 외부자본의 농업경영참여를 유도, 가족농중심의 전업경영체 집중 육성(농지매입·임차지원 연간 5천억원), 소규모 농가중심의 조합법인 지원강화 ▲영농후계인력 육성의 내실화: 후계자를 전업농으로 중점육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에 농업경영자과정설치, 2년제 전문기술대학 설립추진 ▲경지정리 대폭확대: 진흥지역 논 97년까지 완료, 논배미 크기 3천평이상으로 확대 ▲대형기계화촉진: 지역별 농기계 보유목표설정, 이용조직 중심 대형농기계공급 확대 ▲공장형농업 실현을 위한 시설현대화: 첨단유리온실 97년까지 45만평 설치, 우량묘 대량생산시스템 도입, 채소공동육묘장 97년까지 37개소 설치 ▲첨단기술활용 농어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목표관리제 도입, 생력화 농법 집중개발, 97년까지 연구개발 투자 2천억원으로 확대 ▲농수산물유통시설 확충: 공영도매시장 34개소 조기건설, 농수산물 물류센터 97년까지 9개소 설치, 원산지표시제강화 등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제도 조기정착 ▲수출농어업육성: 올해 수출전문단지 20개소를 조성해 30억달러 수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구로 개편, 농수산물 수출촉진회의 정례화 농어업정책>
<농어촌정책> ▲산지와 농지제도 개편: 준보전임지를 산업·휴양용지등 다목적으로 공급, 농지의 전용절차 대폭간소화,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해 전용제한 폐지 ▲농어촌공업화 촉진: 농공단지 립지를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 공장용지에 대한 농지·산지의 원활한 공급, 농수산물 가공및 특산품 생산단지 확대 ▲건전한 자영업, 서비스산업 등 유치: 주말농원 휴양농원등 개발, 도·농교류촉진, 관광지·주요도로변에 특산물판매장 설치, 양로원 문인촌 기업연수원 연구소등 유치, 스키장 자동차캠핑장등 레저·스포츠시설 유치 ▲농민·비농민의 혼주공간 개발: 정주지역중심으로 가공공장, 농공단지등 2·3차 산업시설 집주, 출향인사의 고향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등 검토, 각도에 시범농어촌마을 조성, 향후 10년간 농어촌도로 5만 확·포장 농어촌정책>
<농어민대책> ▲농어민연금제 조기시행추진 ▲농어민 의료보험 지원강화: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협의 ▲전업농어민 지원강화: 전업희망 농어민 직업훈련 확대, 농촌지도소 취업알선기관으로 활용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 상향조정 ▲농어업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축산, 시설원예등을 대상으로 검토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신설, 농어촌의 문제와 농어민의 의견을 종합해 6월말까지 UR종합대책 확정 농어민대책>
<법령정비> ▲양곡관리법 축산법 사료관리법등 경쟁제한 관련법령 정비 ▲수출입관련법령 정비 ▲보조금 관련법령 보완 ▲농지관련법령 정비: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농지보전법 등 통합. 농지법 제정 ▲농어촌정비법 제정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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