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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촉진지역내/도시형 업종 신·증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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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촉진지역내/도시형 업종 신·증설허용

입력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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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행정규제 105건 완화/공업지역 건폐율 70%로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도 도시형업종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하는 한편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및 공업단지에도 무등록공장의 입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사람이 신규업종을 추가할 경우 허가를 다시 받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신규제작 자가용승용차의 검사주기를 매2년에서 첫번째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2년으로 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전세버스업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17일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백5건의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각부처에서 수집한 1백88건의 행정규제완화 대상중 1백2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23건은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도 중소규모공장은 비도시형업종을 제외하고 도시형업종만 1천평정도 규모로 신·증설을 허용하고 동두천등 개발유보권역내의 소규모공단 허용규모를 현행 시군별 6개소이내 1개소당 6만㎡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36만㎡ 범위내에서 총량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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