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7일 산업지원조직과 제도를 「기술드라이브」체제로 전환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낙후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고 관계법을 개정해 준농림지역의 공장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장용지의 분양가도 내릴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중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부족재원규모가 5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기존 요금체제 개편과 함께 평균 8%선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올 수출과 수입실적이 9백억달러(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30억달러에 이르러 흑자 기조가 정착될 수 있게 다각적인 수출촉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천5백여개 경제법령상 규제조항을 일제히 검색, 금융·외환·토지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뒤 빠른 시일내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발효에 앞서 올해 국제규범에 상치되는 무역 및 산업관련제도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무역어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수출지원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과 관련, ▲생산비의 20%수준인 기본요금비중을 33%로 점차 높이고 ▲시간 및 계절별 차등요금을 조정하며 ▲산업용 전기료를 무는 특례요금 적용대상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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