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율하향·면제대상 확대 택지부담금/공장용지는 제외·인하검토 개발부담금/국민불편 해소위해… 골격은 유지 택지소유상한제를 포함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부과율 인하, 감면대상 확대등의 방법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17일 토지공개념제도의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토지공개념제도의 종합적인 평가 및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2월중)와 공청회(3월중)를 개최,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공개념제도가 90년 시행이후 투기억제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과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온것도 사실』이라며 『공개념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올해부터 부과율이 대폭 인상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부과면제대상도 확대, 일선행정조치등에 의해 사실상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일정기간 부담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공장용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과금을 낮춰주는등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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