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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통관된후도 유통제한/「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입/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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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통관된후도 유통제한/「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입/관세청

입력
199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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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6일 건강위해식품등이 통관절차를 마쳤더라도 세관장이 이를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업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돼 식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은 수출입허가가 되어 통관됐더라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명령, 유통을 막을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에 위해한 사실이 확인된 물품은 소유자 비용부담으로 폐기처분하거나 수출국에 재반송할 방침이다.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통관때와 달리 표시한 경우 ▲소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물품에 남의 상표를 붙여서 수출입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몰래 사용해 수출입하는 경우등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보세구역 반입에 따른 모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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