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은 고졸이상 학력자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6일 95년부터 공공봉사제도가 도입돼 보충역이 크게 줄어들고 현역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돼 현역병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보충역처분을 하던 고졸이상 학력의 4급자를 현역입영토록 병역처분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고졸이상으로 1·2·3·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년부터 모두 현역으로 소집되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고교중퇴 이하의 4급판정자만 해당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공공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충역은 현재의 17만명에서 공익근무요원 2만2천명만 남게되고 현역복무기간도 지금보다 4개월가량 단축되면서 현역소요가 늘어나는데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졸이상 4급자를 현역입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또 현역소요 증가와 보충역 감소에 따라 2년동안 소집이 안될 경우 병역이 면제돼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장기소집대기면제제도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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