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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업종따라/법인조사 구분실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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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업종따라/법인조사 구분실시/국세청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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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5일 법인조사방법을 변경, 올해부터 서면·부분·전부조사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조사때 모든 세목을 조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분조사를 법인조사관리의 기본틀로 해 주요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기업별, 업종별등으로 세금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정,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한된 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부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접대비항목이나 매출원가등에 대해서만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도 실익은 전체 조사와 비슷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나 업종등에 따라 조사관리의 강도와 방법등을 달리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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