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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처벌 “솜 방망이”/작년 3천6백여명 적발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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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처벌 “솜 방망이”/작년 3천6백여명 적발불구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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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형등 경미 정부가 낙동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발된 환경사범들은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데 그쳐 검찰과 법원간에 환경보호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92년 2천9백84명(89명 구속), 지난해 3천6백12명(95명 구속)이었으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적발된 사람도 92년 2백70명, 지난해 5백3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환경사범들은 대부분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등 법원의 관대한 조치로 풀려나거나  재판과정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등 경미한 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환경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91년 영남지역 주민들을 온통 수돗물공포에 몰아넣었던 낙동강페놀오염사고 관련자들도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창원지법은 4일 공장내 폐수집수조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폐수를 하천으로 상습배출해 구속기소된 이명형씨(52·낚싯대수출업체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인 시안 카드뮴등이 함유된 폐수를 마산만과 경남함안군일대 하천에 무단방류하다 구속됐던 배출업체대표 5명중 일성산업대표 윤광석씨(52)등 2명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나머지 3명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보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환경사범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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