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5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된 호스트 바 니콜(부산 중구 부평동 4가 20의1·업주 한영삼·32)의 남자접대부 강성훈(22), 장명호씨(23)등 9명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석방. 이들은 무허가 유흥업소인 니콜에서 여성손님들에게 술시중, 퇴폐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는데 소송대리인 하무근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신청이유서에서 『남자가 접대부인 유흥형태는 용납되기 어려우나 남녀평등을 보장한 헌법하에서는 이같은 반풍속적 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부산=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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