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국세가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올해 상반기중에 서울시내 38개 모든 세무서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자동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휴대의 위험예방과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방지를 위해 도입돼 중부와 반포세무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었다.
국세청은 국세자동납부의 범위를 우선 세액을 전산으로 출력해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대한 예정고지분(연2회)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도 점차 포함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체납액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61개월동안 77%에 달하는등 복잡한 계산절차때문에 이의 확대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할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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