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급군사기밀 분실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는 15일 국민당 조순환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비문이 관리소홀로 분실됐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비문관리자인 조의원의 전보좌관 이은재씨(38)를 검찰에 넘겨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수사결과 이씨가 지난해 11월8일 여비서 임효정씨(28)로부터 2급군사기밀인 「94국방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포함한 모두18건의 서류가 싸인 보자기를 넘겨받아 사무실에 보관해 오다 11월18일 무단결근후 퇴직할때까지 비문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기무사는 또 전비서관인 정주훈씨(31)가 일본에 3차례 방문한 사실을 중시,조총련등과의 접촉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