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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방류/업자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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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방류/업자2명 영장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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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동렬기자】 경남경찰청은 15일 분뇨와 축산폐수등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축산업자 조현달씨(38·경남 김해군 한림면 가산리 579의2)와 같은 마을 배종규씨(34·가산리 538의2)등 2명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낙동강 청정지역인 가산리 일대에서 돼지 4백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출시설도 없이 축산폐수를 하루 4톤씩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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