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4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명확인및 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앞으로 실명제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직원과 상급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실명제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직접 관련은 없어도 일선감독책임자(지점장 차장등) 역시 견책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이들 감독책임자가 비실명거래에 직접 가담할 경우 담당이사·감사에게도 임원경고등 감독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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