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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줄이고 강도는 높여/고액 상속세·주식이동 집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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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줄이고 강도는 높여/고액 상속세·주식이동 집중추적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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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증여 관리강화 공평과세/실명전환 자료는 의혹때만 선별조사/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각종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은 대폭 축소하되 조사강도는 크게 높이는 소수정밀조사체제로 세무조사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또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재산이나 소비수준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은 음성·불로소득자, 부동산투기자, 고액상속자, 변칙증여자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불공평한 세부담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각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조사반 2백40여명을 고액상속세 및 주식이동조사등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환자료에 대해서는 증여나 투기혐의가 짙은 자료만을 전산으로 선별, 조사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그러나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변칙적인 주식거래등을 통한 재산의 증여·상속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청 차원에서 집중적인 내사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할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의 사업자중 한 곳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하는 장기사업자와 대를 물려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주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과세에 대비해 전산실등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장비도 현재의 2배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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