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서울 강남구의 유경종합유선방송국(대표 한상호)등 전국 50개구역의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국사업자 허가대상법인을 발표했다. 1단계 허가대상구역 54개중 국산기기시범구역으로 이미 허가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미신청 3개 구역은 제외됐으며 서울 종로·중구등 6개구역은 법인명칭변경이나 대표자교체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관련기사5면>관련기사5면>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시도에서 지역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1차심사와 공보처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운영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2차심사결과를 종합해 선정했다』고 심사경위를 밝혔다. 오장관은 『허가법인들에게는 2월말까지 허가장을 교부하고 신청업체가 없었던 3개구역도 올 상반기중 업체선정을 끝내 95년 방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국형종합유선방송을 개발할것』이라고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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