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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로 별거중 노모에도 아들이 생활비 지급해야”/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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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로 별거중 노모에도 아들이 생활비 지급해야”/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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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66·여·서울거주)가 아들 김모씨(42·서울거주)부부를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소송에서 『김씨부부는 어머니에게 주택마련비용 1천만원과 매달 생활비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데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며 『유일한 자식인 아들 김씨부부는 월수입이 90만원정도로 부양능력이 있는만큼 어머니 부양의무를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김씨부부가 어머니를 직접 모실 의사를 밝혔지만 어머니 김씨가 별거를 강력히 희망하는만큼 함께 사는 「인수부양」보다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급여부양」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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