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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성확보 초점”/2개월여 4단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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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성확보 초점”/2개월여 4단계심사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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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사업자선정 안팎/최대주주,제조업이 22개/“의혹없다”백서발간 예정/시도평가순위 거의 그대로 반영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국사업허가자가 2개월여의 심사끝에 14일 선정 발표됨으로써 95년 방송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민정부 첫허가사업

 이번 CATV방송국사업자선정은 뉴미디어의 첫발이자  CATV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한 업계가 과열경쟁양상을 보여 정부가 허가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문민정부출범후 첫 허가사업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쳐 정부의 심사과정에 쏠린 관심은 더욱 컸다.

 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조사기관이 동원된 신청업자들의 서류작성에만 50억여원이 들었다고 보고있다. 또 「대통령아들관련설」등 갖가지 권력결탁성 소문도 무성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날 허가대상업체를 발표하면서 『로비는 숱하게 많이 들어왔지만 청탁을 수용할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다』며 『대통령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장관직을 걸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허가심사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종합유선방송심사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처관계자들도 정부허가업무로서는 처음으로 대상업체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가져 큰 소득과 함께 공정성의혹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공개청문회를 통해 서류심사의 추상성을 보완할수 있었고 업체들의 불만등을 수렴할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6개구역 막판역전

 심사과정은 크게 각 시·도와 공보처의 2단계, 세분해서는 모두 4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30일 허가신청접수가 마감된뒤 각 시·도는 11월한달동안 전체 1백51개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차심사를 해 구역별 3배수인 1백18개업체를 선정, 공보처에 넘겼다. 공보처는 이를 대상으로 또 3단계심사를 벌이는등 다단계 심사를 통한 공정성확보에 주력했다.  공보처심사평가단중  학계 언론계 법조계인사등 외부민간인 7명은 장관이 직접 선정해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다.

 1차심사인 시·도심사에서는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역적 신망에 중점을 둔 반면 2차 공보처심사는 공공성과 방송운영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밝혀진 최종허가업체들의 성적은 결과적으로 1차 시·도의 심사점수순위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도 1차심사 순위대로 서초종합유선방송국(대표자 박근숙)과 유경종합유선방송국(한상호)이 선정됐다. 서초종합유선방송국의 경우 최대출자자인 대호건설이 박철언의원과 가까운 월계수회의 나창주전의원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최종허가업체로 선정됐다. 1차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보처의 최종허가에서 밀려난 경우는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북구, 충남 천안시·군구등 6개구역이다. 천안시·군의 경우 천안종합유선방송이 1차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공동대표중 한사람이 정당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돼 탈락됐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수신료 월만2천원

 이번에 허가가 난 50개업체의 최다출자자를 분석하면 제조업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2개, 방송유관업 8개, 서비스업 5개, 섬유산업 2개, 도·소매업 1개등이다. 이들이 사업계획서상 밝힌 월수신료는 가입가구당 평균 1만2천6백80원(컨버터대여료제외)이었고 가입시부담금은 5만∼6만원이 가장 많았다. 채널운용계획은 46개업체가 20개채널을 모두 송신하겠다고 밝혔고 지역채널의 운용시간은 3∼5시간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보처의 실무관계자는 업체들의 사업계획은 단지 계획일뿐이어서 앞으로 현실적인 운영방안마련이 CATV정착의 관건이라고 예측했다. 몇몇 용역업체가 지역현실이나 업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어 계획서상에서는 차이점을 찾을수 없다는것이다. CATV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의 모순이나 비현실적인 계획이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돼 실제 방송이 시작될 경우 수신료나 채널운용등은 상당히 달라질것이라는 설명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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