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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 참여기업/국공유지 무상사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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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 참여기업/국공유지 무상사용허용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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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주변 호텔·백화점등 부대사업도 가능/시설이용료 자율 결정 정부는 14일 사회간접시설(SOC)건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익성확보를 위해 관련기업이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징수토록 하고 주변지역에서 주택건설 도시재개발 공단건설 관광숙박업(호텔) 유통업(백화점)등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경제기획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자유치대상 SOC는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다목적댐 상하수도시설등 기본시설과 발전소 유통단지등 기타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되 투자비를 건질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주고 발전소등 기타시설은 민간기업에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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