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민자유치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대상범위와 소유권=▲기본시설(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시설 하천부속물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를 갖고 민간에는 무상사용권만 인정 ▲기타시설(발전설비 유통단지등)은 민간에 소유권인정.
◇사업추진절차=주무관청이 민자유치사업심의회(경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 장단기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의 분할 시행허용(철도 도로사업등의 구간별 추진). 사업시행주체는 ▲민간법인(민간이 전액출자) ▲공공법인(공공부문이 50%이상출자) ▲민관합동법인등 3가지로 구분.
◇민자유치유인장치=각종 인허가사항 일관처리. 사업자에 토지수용권부여. 주민이주대책및 토지수요업무는 행정관청에 위탁가능. 국공유지의 무상사용허용. 산림·토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 각종 부담금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감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유예. 민간기업에 시설관리운영권을 주고 이의 분할·합병·처분·저당등이 가능한 권리(민법상의 부동산)로 간주. 시설재도입시 상업차관 허용. 공공법인의 경우 채권발행 외국차관도입시 정부보증 허용.
◇경영권보장=총사업비 회수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 국가가 공익목적상 경영권변경시 충분한 손해 보상.
◇수익성확보=SOC사업예정지역안이나 주변지역에 주택건설 공단개발 숙박업 유통업 화물터미널사업 집배송단지등 수익성있는 부대사업 허용. 무상사용기간을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별로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인정. 시설사용료 결정 자율화.
◇산업기반 신보설치=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지급보증. 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 민자참여법인등이 기금출연. 지보대상은 지방기업및 중소기업.
◇공공성확보=정부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승인하고 준공검사실시. 공익성을 현저히 해칠 경우 공사중지나 시설물 개축·이전·원상회복, 사용료인하등 행정처분.【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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