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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징계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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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징계 안된다(사설)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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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참뜻은 지방의 행정과 살림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내무부가 내년에 선출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중앙에서 징계권을 보유하도록 추진하는것은 지방자치정신을 위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선단체장을 어떤 이유로든 중앙정부가 징계한다는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할 뿐더러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발상인것이다. 내무부가 작년11월 국회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추가개정제안사항검토서」에 의하면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관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 해임 정직 감봉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역시 중앙정부가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 시행을 강제케 하는 이행명령제의 도입을 검토중인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측은 또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이를 견제 시정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효율적인 통합행정을 위해 불가피한 장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불합리한 구상임이 분명하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도 운영의 묘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견제효과를 낼 수가 있다. 현행법 1백57조는 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 인정될때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불연일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에 이의가 있을때 단체장은 15일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있는것이다. 또 내무장관은 자치단체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서류·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1백58조)

 그뿐인가.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심의하는 한편 장차 법개정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감시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만일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할 때는 이상의 갖가지 견제·감시장치외에도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인책사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등 결코 묵과될 수 없는것이다.

 지난 1960년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직선의 단체장선거가 실시된 이후 야당 및 무소속출신의 단체장과 중앙정부간의 마찰, 일부 단체장들의 법위반과 월권행정,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불복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바있다. 

 물론 이같은 혼란과 혼선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위반때 응징장치를 마련하려는 내무부의 취지는 이해못하는바 아니나 직선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법령위반과 직무태만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할것이며 중앙과 단체장간의 이견대립때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것인가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징계란 말도 안된다. 지방자치를 발전은 커녕 더욱 위축시키는 교각살우가 될 여지가 크다. 내무부는 이를 즉각 취소하고 대신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공청회등을 여러차례 열어 시정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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