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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해결못하면/일선지휘관 직위해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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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해결못하면/일선지휘관 직위해제”/경찰청

입력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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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3일 상오10시 전국지방경찰청 방범·강력(수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제2차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1월12일∼7월10일)을 강력추진, 민생침해범죄를 완전소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가용경찰력의 65%이상을 동원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강·절도, 가정파괴범 및 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등 4대 범죄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강력사건 다발지역과 시간대에는 3∼5일 단위로 기습단속을 벌여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외국·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범죄발생과 검거에 대한 지역책임제를 엄격히 적용, 강력사건이 빈발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휘관을 직위해제하는등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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