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정직시킬수 있는 징계제도와 국가업무의 시행을 강제지시하는 이행명령제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11월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법 추가개정 제안사항 검토서」내용이 13일 공개돼 드러났다.
검토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원판사등으로 징계위를 구성,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등의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토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합행정을 위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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