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연금제도를 실시키로 최종방침을 정한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농어촌연금제도 도입시안을 마련,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시안은 농어촌연금을 별도의 제도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했으며 농어촌연금의 가입대상자를 농어민가구외에 농어촌지역의 상인등 비농어민가구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연금 가입가구수는 농어민 99만5천가구와 농어촌지역 일반인 65만가구등 모두 1백65만8천세대가 될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사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연금제도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무가입면제조항을 신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한해 일정기간 연금가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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