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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연간 가입한도/1인당 7천8백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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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연간 가입한도/1인당 7천8백40만원

입력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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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3일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거나 5% 저율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가입한도가 7천8백4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에서 비과세저축 가입한도는 2천2백40만원, 5% 저율과세저축 가입한도는 5천6백만원이다. 재무부는 저축종목별 가입한도는 1인당 1천8백만원(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2천만원)이거나 월급여의 일정률이하이지만 근로자들이 중복 가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저축한도는 이처럼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는 2억4천6백40만원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인별가입한도를 설정해 세금우대저축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이자소득세율 21.5%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세금우대저축은 지난해5월 현재 총18종에 81조6천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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