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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손실부담 거래권유/위법알고 계약땐 투자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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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손실부담 거래권유/위법알고 계약땐 투자자도 책임

입력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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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파기 대법원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문병욱씨(42·서울 도봉구 미아동)가 서울증권영업2부장 이길환씨(서울 강남구 도곡동)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문씨에게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증권투자손실을 부담키로 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나 투자자인 문씨도 위법인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인 이씨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89년5월 매달 1·5%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고 이씨에게 8억5천만원을 예치했으나 증권투자 결과 같은해 12월까지 2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자, 원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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