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주요농산물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자동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위원회도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방출을 기피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농수산물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 주재로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94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상반기중 농협 농민단체 유통업체 학계등 30여명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 농산물의 수급예측 농업관측 가격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의·분석해 원예작물과 축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가격안정대 제도를 소·돼지에서 양념채소류(마늘 양파)와 수산물(김 갈치 조기)등 6∼7개품목으로 확대, 월별 상하한가격을 설정해 상한가격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수입하고, 하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무제한수매 ▲시장격리 ▲가격차보전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참깨 땅콩 콩 팥 녹두등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품목의 정부비축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마늘 양파의 수입물량을 12일부터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설날성수품 수급대책으로 정부비축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을 70%이상 늘려 하루 6백톤씩 모두 1만톤을 공급하고 조기(8천4백톤) 배(3천3백톤) 사과(1만8천4백톤)를 집중방출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