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금융에서부터 인·허가업무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내지 철폐할것을 강조해왔다. 통치권자인 김영삼대통령이 이업무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기회있을때마다 재확인해온 만큼 규제완화및 철폐가 전례없이 광범하게 이뤄질것이 확실하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대해 국민 모두가 환영한다. 규제는 대개 행정편의적으로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거나 아니면 외국의 제도와 관행을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여과없이 그대로 도입, 준수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도 많은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크게 기여해왔을뿐만 아니라 공직자비리의 원천이 되기도했다. 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것이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는 규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공공성이 있는만큼 무조건 완화·철폐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특히 토지규제의 완화나 철폐는 토지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완벽히 구축한뒤에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토지정책의 전환,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따른 농촌·농민·농업등 3농정책등 여러가지 정책적목적에서 농지에서부터 그린벨트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각종 토지에대한 복잡·다양한 규제와 규정을 「혁명적」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따라 격변의 전야에 있는것이다. 아직 정부의 우루과이 라운드대책이 완성된것은 아니나 농업의 기업화, 대형화, 기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을 현행20정보(㏊)에서 1백정보(㏊)로 확대하거나 아예 상한을 철폐하는것이 검토되고있다. 또한 비진흥지역의 농지도 현행 3정보(㏊)로 돼있는 상한선을 진흥지역과 같게하고 용도변경을 용이케하여 공장부지, 주말농장 또는 휴식지, 과수원, 밭등 적절한 목적으로의 전용을 촉진한다는것이다.
정부는 또한 농민에 한정했던 농지매입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농희망자들이 농지를 보다 높은가격에 팔고 농촌을 떠날수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스스로 농촌의 토지투기를 부추기는 해괴한 정책을 꾸미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대재벌그룹등 기업에 대해 부동산매입규제를 철회해가고 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투기억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있다. 올해말까지 세대별주택전산망구축과 모든 토지거래내용의 전산입력이 가능한 부동산정보전산관리체계가 완비된다고 하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것을 보완하고 또한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서둘러 부동산실명제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