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체중을 줄이고 몸매를 가꾸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식품 사우나복등 체중감량용 상품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일간지와 여성지및 통신판매광고지에 실린 체중감량상품 광고 24건을 분석 조사한 결과 효능이나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가사항과는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이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만자용 용도로 제조된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품목허가시 국립보건원에서 규격 기준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뿐 효능이나 효과를 전혀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립양행의 다이어트 만난F는 「2주에 5㎏목표살빼기」, 내츄럴 인터내셔널의 뷰티하모니는 「비만해소를 위한 특수영양식품으로 허가」등으로 각각 광고, 소비자들에게 체중감량의 확신을 갖게 했다.
자연농장의 뷰티풀바이오와 고려인삼의 야채효소등은 단순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인데도 「체내의 지방질 감소로 체중을 감소시켜 드림」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외에 체중감량효과가 있는것으로 광고했다.
근래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40만∼60만원대의 사우나복은 공정거래지침에 효능이나 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실하게 발휘될 수 있는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상당수의 사우나복제품이 이 지침을 어긴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하이테크의 하이테크 사우나복과 동진보니타의 슈퍼슬림사우나등은 「원적외선 사우나복을 입으세요 확실히 빼드리겠습니다」 「원적외선 작용으로 지속적인 체중감량효과」등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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