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층 5% 가산 적용/토지분에 이어 재산세30%늘어 반발예상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올해 최고12%까지 크게 오른다.
내무부는 11일 올해부터 재산세·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등 각종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를 5.3∼12%인상하는 내용의 「94건물과표조정계획」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조정안에 의하면 지난2년간 기준과표가 13만3천원이었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신축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14만원으로 5.3% 인상된다.
특히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되던 2층이상 상가건물은 상가1층건물에만 5%의 가산율이 적용돼 차등부과된다.
이와함께 현재 최고 1백8까지인 지역지수(건물부속토지가격에 따라 산출)도 1백14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지역지수가 1백2(평당 건물부속토지가격 4백60만원이하)인 단독주택 40평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는 모두 11만1천5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3.6% 오른 12만6천1백6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6백61㎡이하인 5가구이상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2단계의 단독주택 연건평 감산율을 적용, 과표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물과표인상에 앞서 전국적으로 토지과표가 평균 20% 인상됐기때문에 올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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