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사인수 대금 미지불/건대 이사장 10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사인수 대금 미지불/건대 이사장 10년 구형

입력
1994.01.12 00:00
0 0

 서울지검공판부 박인환검사는 11일 회사인수대금 2백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유피고인은 90년 12월 경영난에 빠진 (주)한국코타 사장 김유택씨로부터 회사주식 8만주를 인수하면서 대금 2백억원을 학교재단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지불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