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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검사 시민폭행 물의/마약복용 오인 연행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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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검사 시민폭행 물의/마약복용 오인 연행 수사중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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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밀쳤을뿐”【인천=박정규기자】 마약 복용자로 오인돼 검찰에 연행된 시민이 술에 취한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구 숭의2동 김동철씨(37·건축업)는 4일 새벽 1시께 인천 남구 숭의동 K여관에 약혼녀 최모씨(28)와 투숙, 잠을 자던중 히로뽕 복용제보를 받고 찾아왔다는 인천지검 수사관 8명에게 강제연행됐다.

 김씨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대기중 술에 취해 나타난 강력부 안모 검사가 무릎을 꿇게한뒤 구둣발로 마구 짓밟는등 30여분간 구타해 늑골 1대가 부러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측은 이에대해 『안검사가 다른 마약사범을 조사하느라 격앙된 상태에서 김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김씨를 한차례 밀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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