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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놀부심보」/이종재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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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놀부심보」/이종재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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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늘상 「공정」을 앞세운다. 상식 또는 공정한 룰에 맞도록 하자는 얘기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힘을 갖는것도 상식과 원칙을 앞세우는 공정의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곧잘 모범적인 다국적 초일류기업으로 인용된다. 13개 계열사 모두 각 분야에서 세계 1, 2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GE는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중인 우리기업들에는 가장 우수한 모델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을 앞세우는 미국이 새해벽두 한 중견기업의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는 전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배후에 우리 기업들이 모델로 삼는 GE가 있다. GE는 『우리 기업에 근무한 기술자는 그만둔지 10년이 지났어도 머리속에 우리기술을 갖고있어 이를 사용하는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것』이라며 국내기업인 일진을 제소했었다.

 GE측의 주장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국내관계자들은 『미국은 이제 더이상 공정을 얘기할 수 없으며 GE도 초일류의 모델일 수만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진이 공업용다이아몬드시장에 뛰어들자 GE는 그동안 갖가지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고 지금은 국내시장에 이 상품을 덤핑판매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일진이 GE의 기술도움을 받지않고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개발했으며 GE의 기술은 이미 특허기간이 만료된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GE의 주장은 억지이며 경쟁기업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려는, 초일류기업답지 않은 영업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특허는 여러 경로로 보호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원절차가 없어도 먼저 개발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고 연구과정을 적은 개인노트도 발명날짜와 공증인의 사인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반드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내사정과 다른 미국의 이같은 특허보호관행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99가마를 갖고있는 부자가 1백가마를 채우기위해 1가마밖에 없는 약자의 쌀을 뺏자는것과 다를게 없다. 

 GE는 발전기 항공기 위성통신등으로 연간 수십억달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있는 기업이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 「공정」을 주장할 때라는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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