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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후 심야영업 계속/나이트클럽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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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후 심야영업 계속/나이트클럽 강제폐쇄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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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울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1 나이트클럽 「단센」(대표 이희민·34·한국일보 93년 12월30일자 보도)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불법 심야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10일 출입문을 봉인하고 단전·단수조치하는등 영업장을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이날 하오 7시30분 구청직원, 소방관, 한전직원등 1백59명을 동원, 단센이 위치한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 전선을 모두 끊어 수거한뒤 출입문을 봉인했다. 

 단센은 지난해 1월3일, 2월 28일, 3월 9일, 9월 13일, 12월 29일등 14차례나 시간외영업·업태위반으로 적발되고 업주 7명이 구속됐으나 명의상 업주를 바꿔가며 9일까지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처럼 불법심야영업이 계속 기승을 부리자 11일 0시부터 4시간동안 시내 유흥가에서 심야영업 일제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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