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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부동산매입 자유화/재무부/「사후승인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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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부동산매입 자유화/재무부/「사후승인제」로 전환 추진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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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시 자구노력의무도/50∼1백%로 하향조정 검토 정부는 대기업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매입 및 기업투자규제를 올해안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재무부에 의하면 정부는 10대 재벌그룹들에 대해 부동산 매입시 현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매입에 앞서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취득후 신고만 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사전승인제는 90년 5·8대책으로 생긴 제도인데 4년여만에 없어지게 된다. 또 기업투자시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현재 투자액의 1백∼2백%에서 50∼1백%로 낮추고 첨단업종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10대재벌에 대한 부동산매입 및 기업투자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가 계속 안정될 경우 폐지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10대그룹이 차지하는 국내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한후 없애는 단계적인 폐지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부동산매입 및 기업투자규제를 20일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이미 발표했었다.

 30대재벌에 대한 규제가 올해중으로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과 관련한 여신관리제도는 금융기관 돈을 30대재벌이 독점해서 쓰는 편중여신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여신한도(바스켓)관리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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