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노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모씨(69·여)는 최근 『아들이 2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월세를 받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병에 걸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며 외아들 김모씨를 상대로 『부양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다.
또 박모씨(81·여)는 구랍7일 『30년전 집을 나와 독신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며 아들 문모씨등을 상대로 『6천7백여만원의 부양료와 매월 생활비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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