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식이 생활고 모른체”/노모가 부양료 청구소(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식이 생활고 모른체”/노모가 부양료 청구소(표주박)

입력
1994.01.11 00:00
0 0

 생활능력이 없는 노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모씨(69·여)는 최근 『아들이 2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월세를 받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병에 걸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며 외아들 김모씨를 상대로 『부양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다.

 또 박모씨(81·여)는 구랍7일 『30년전 집을 나와 독신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며 아들 문모씨등을 상대로 『6천7백여만원의 부양료와 매월 생활비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