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부가세방식 제시 한국조세연구원은 매년 1조5천억원씩 신설·부과되는 농어촌발전세(가칭)중 1조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납세대상자들이 감면받는 세금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10일 제시했다.
또 나머지 5천억원은 부가세(SURTAX)형식으로 교육세부가의 부담이 없는 소득세와 법인세등의 세목에 덧붙여 부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농촌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이 내국세 관세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감면액의 일부를 내게 해 농어촌세중 1조원을 조성하면 과세형평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조세감면의 축소라는 이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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