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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감사/증언절차 조례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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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감사/증언절차 조례명시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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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시군구의장협건의 수용 곧 법개정/사무감사 지방의회서 내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지방의회가 감사하고 사무감사나 조사시 필요한 증인의 출석요구 절차를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증언 감정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징계, 주민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시군구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 12개항중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개항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증언·감정등을 위해 주민들을 강제출석시킬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내무부가 수용키로 한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초의회 의원의 일비를 하루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의회의 상임위 설치 기준을 의원 15인 미만으로 완화하는것등이 포함돼있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방의회 총회 일수의 연장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자치단체 조례 규정 요구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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