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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범죄후 형사처벌 회피」 방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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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범죄후 형사처벌 회피」 방지차원

입력
199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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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법무부는 9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공소시효를 넘긴뒤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도피 범법자는 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여행자유화이후 해외로 도피하는 범법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생길지도 모를 법경시 풍조를 사전에 막고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범법자가 일정기간 해외에 도피한뒤 귀국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해 해외도피 범법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도피 범법자는 이롱만전재무부장관(61),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58), 박태준전포철회장(67)등을 비롯, 9백20여명이며 이중 고의부도를 내고 거액을 사취한 경제사범만도 7백40여명에 이른다.

 특히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외화를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자진출두한 윤석민전대한선주회장(58), 국제그룹해체와 관련해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4년여동안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정인용전재무부장관(60)등이 모두 공소시효만료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현재 일본은 형사소송법에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나 도피로 인하여 공소장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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