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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자오락 불법복제/시중판매한 30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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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자오락 불법복제/시중판매한 30대구속

입력
199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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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6부는 8일 일본유명회사의 전자오락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불법복제한 오락기기판을 사들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등 1억6천여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봉진씨(29·(주)제이케이대표·서울 성동구 중곡동)와 주씨에게 불법복제한 오락기기판을 팔아넘긴 김형수씨(36·상업·서울 성동구 행당2동)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씨는 회사에 컴퓨터칩 복제장치를 갖춰 놓고 92년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캡콤, 코나미, 반다이등 일본유명전자오락 프로그램제조회사의 「스트리트 파이터 2,3」「열혈신기록」「바블바블」등을 불법복제, 모두 9천4백여개의 오락기기판을 만들어 개당 5천∼6천원에 용산전자상가등지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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