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면제처분기준」 상·하한선도 확대 올해부터 몸무게가 38㎏미만이거나 1백35㎏이상인 징집대상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또 키가 1백58㎝ 미만이거나 1백96㎝ 이상의 경우도 병역이 면제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9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병역처분기준)을 개정,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신체검사에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판정기준에 의하면 체중의 경우 종전까지 45㎏ 미만, 1백23㎏ 이상일때 병역면제처분 했으나 이번에 병역면제 대상의 하한선은 7㎏ 내리고 상한선은 12㎏을 올렸다.
그러나 신장은 표본조사결과 종전과 별 차이가 없어 현행 판정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된 판정기준에 의하면 종전에는 3급판정자의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시켰으나 올해부터는 현역입영시키고 체중조절에 의한 악용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2·3급 등급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판정기준이 6등급에서 1·4·5·6급등 4등급으로 간소화돼 1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병역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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