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포도 자몽을 비롯한 수입농수산물의 절반정도가 현행법으로 규정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최근 서울등 전국 36개지역의 1백96개소(백화점41개 재래시장1백41개 슈퍼마켓14개)의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16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실태조사결과 수입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비율은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수산물중 원산지 표시가 잘 되지 않은 품목으로는 아몬드로 76.2%가 원산지표시가 안된채 유통되고 있었으며 다음은 건포도(67.6%) 자몽(65.5%)등이었다.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무는 서울(42.3%)보다 지방(49.9%)이 잘지키고 있었으며 점포형태별로는 재래시장(44.4%)이나 대형슈퍼마켓(62.2%)에 비해 백화점(68.5%)이 원산지표시를 잘 지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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