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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기간/최고1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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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기간/최고10년까지 연장

입력
199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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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9일 보세판매장 설영특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 연장하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관세감면액이 50만원이하인 물품을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추가 지정,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장치 및 사용장소가 동일업체의 구내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때 반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입검사 담당공무원이 수입물품검사때 반입확인도 동시에 실시, 수입면허후에 별도로 반입확인 절차를 받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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