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해 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등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 10일부터 22일까지 이들의 지난해 수입금액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번 조사에서 의사나 병·의원이 진료수입을 누락했는지 여부와 비보험처리되는 부분등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자료를 받아서 처리했는지의 여부등을 중점 파악키로 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수임수수료 수입의 과소신고및 누락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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