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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세」 신설 확정/농정 장관회의  발전위도 월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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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세」 신설 확정/농정 장관회의  발전위도 월내구성

입력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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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관련한 농정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농어촌특별세 신설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어촌발전위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농민단체 학계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이달말까지 구성, ▲농어촌경쟁력강화 ▲생활여건개선 ▲후생복지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농정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종합대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해마다 1조5천억원 규모를 농어촌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특별세법안을 마련해 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세법은 UR협상 타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모두가 동참, 어려움을 분담하되 세금신설에 따른 부담을 가급적 줄인다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보다 많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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