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일진상대 판결/“기술도용” GE일방주장 수용/일진 “자체개발… 항소하겠다” 미국 보스턴연방법원이 한국의 일진에 대해 앞으로 7년간 공업용다이아몬드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진그룹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간의 「다이아몬드분쟁」에 대한 1차 판결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일진이 생산기술을 도용했다』는 GE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것으로 GE측은 일진이 GE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중국계 연구원을 통해 GE의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취득했다며 지난 89년 보스턴법원에 제소했었다.
일진은 미국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방침이어서 양사의 분쟁은 새로운 한미통상현안으로 불거졌다. 일진그룹은 8일 『궤변에 가까운 GE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국법원의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2심 항소절차를 밟는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진은 또 『일진의 제조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과 3년간에 걸친 공동연구끝에 자체 개발해낸것』이라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GE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며 세계 공업용다이아몬드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50년대 공업용다이아몬드합성기술을 개발한 GE는 그동안 경쟁기업의 출현을 원천 봉쇄해왔었다. 일본 도메이가 70년대 다이아몬드개발에 성공하자 특허위반으로 제소, 사업화를 막았고 스웨덴의 샌드빅사도 89년 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GE의 위협으로 포기했다. 미국내에서도 이 시장에 뛰어든 4개사의 공장을 통째로 인수한뒤 이를 해체시키기까지 했다. 경쟁기업의 싹을 잘라버린것이다.
GE는 일진이 87년 기술을 개발하고 89년 공장을 건설하자 미국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는 한편 미연방수사국등에 근무한 요원들로 구성된 사설탐정사를 동원해 충북 음성에 세운 연산 1천8백만캐럿규모의 공장을 사버리겠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베이커전상무장관, 칼라 힐스전미무역대표부대표, 그레그전주한미대사등 실력자들을 동원해 사업포기 종용과 각종 방해공작을 펴온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다이아몬드는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산업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우리나라의 수요량은 연간 5천만캐럿에 달하고 있다. 일진은 현재 국내 수요량의 30%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월1백만달러정도의 수출실적도 올리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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