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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부른 내연처에 5천만원 배상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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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부른 내연처에 5천만원 배상판결(표주박)

입력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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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60·여·서울 강남구 도곡동)가 남편과 동거했던 남모씨(50·여·서울 관악구 봉천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씨는 강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강씨의 남편 박모씨와 77년부터 8년간 동거함으로써 강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가정이 파탄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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